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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5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코스닥(KOSDAQ)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 폐지된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들이고, 피고 R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전 대표이사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횡령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7. 15. 한국거래소에 ‘전 대표이사인 망인이 1,515,772,814원을 업무상 횡령배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자진하여 공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종국적으로 피고 회사의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어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R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피고 회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당시의 주식 가액에서 정리매매 마지막 날의 주식 가액의 차액인 별지 기재 원고별 청구액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2002. 1.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4. 2. 7. 상장폐지된 사실, ② 피고 R은 2012. 3.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계정리를 하던 중 전 대표이사인 망인의 배임횡령으로 추정되는 내역이 확인되자, 2013. 7. 15. 한국거래소에 '전 대표이사의 1,515,772,814원 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