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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주들과 이야기가 모두 끝났으며, 이 달 안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다음 달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니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분양업무를 대행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다. 2011. 11. 10.까지 1억 원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4억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물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실제 준비된 사실이 전혀 없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H 부지(서울 영등포구 I 외 10필지)를 낙찰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 사업에 필요한 H 주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