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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54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5,830,000원, 피고 B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64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부산시 금정구 E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 B은 2013. 8. 20.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 및 G로부터 도급받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2) 피고 C은 2013. 8. 29.부터 2014. 3. 3.까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등에 공급되는 유류 수량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 D은 2014. 2. 4.부터 2014. 7. 20.까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결과 (1) 개 관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의 ‘고소내용’의 기재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여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고단2호로 아래의 ‘판결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고소내용 (가) 피고 D의 사기 순번 일시 허위근무일수 단가 편취금액 비고 1 2014. 2. 25일 2시간 150,000 3,780,000 I 인건비 허위청구 2 2014. 3. 11일 8시간 180,000 2,124,000 J 인건비 허위청구 3 2014. 3. 31일 150,000 4,650,000 I 인건비 허위청구 4 2014. 4. 8일 5시간 180,000 1,530,000 K 인건비 허위청구 5 2014. 4. 30일 2시간 150,000 4,530,000 I 인건비 허위청구 6 2014. 5. 31일 2시간 150,000 4,680,000 I 인건비 허위청구 7 2014. 6. 30일 3시간 150,000 4,545,000 I 인건비 허위청구 8 2014. 7. 1일 180,000 180,000 K 인건비 허위청구 9 2014. 7. 24일 3시간 150,000 3,645,000 I 인건비 허위청구 합계 29,664,000 피고 D은 2014. 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