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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69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상황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설령 당시 그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① 당시 학교 현관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 중이 던 원심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 애 태우고 나면 바로 나가야 하니 다들 관심을 안 두고 지나가기 바빴다“, ” 증인이 서 있던 중앙 현관에서 소리가 들리지만 내용은 안 들렸다“, “ 증인과 다투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20m 정도 되었다”, “ 당시 빠져나가던 학부모들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5m 도 될 수 있고 7m 가 될 수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 주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빠져나가던 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 움직이다가 소란스러워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 주가 경과한 2018. 10. 9. H은 피해자 C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