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2:05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사소한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배 부위로 F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F의 몸 부위를 1 회 밀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가장 마지막이 2010년도의 것,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