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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22:00경 인천 연수구 C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서, 마약류 시가 동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친형에게 피고인의 골수를 이식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