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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6가단228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46,876원 및 그 중 5,846,876원에 대하여 2018. 5. 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의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 1.을 기준으로 합계 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2011. 3. 1. 이후에 합계 24,8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3. 1. 이후에 원고에게 69,786,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2010. 5. 31.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여 2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액수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액수보다 56,426,000원 많고, 원고는 C가 운영하는 계의 피고가 수령할 계금 4,9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받았으며,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지인인 D가 2,500,000원, E가 1,0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 채무보다 39,886,000원(=56,426,000원 4,900,000원 2,500,000원 1,060,000원 - 25,000,000원)을 법률상 이유 없이 초과 변제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9,8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대여금 채권의 범위 2010. 5. 31.자 40,000,000원 대여금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30,000,000원, G으로부터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00,000원을 매월 F의 계좌로 600,000원씩, G의 계좌로 200,000원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