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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8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기관 중 하나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국가의 치매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국세청에 의해 별도의 고유번호증이 부여되어 있는 단체이다.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한다.

원고는 2013. 8. 26. 참가인과 계약기간 1년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7.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경 원고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4. 12.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1. 19.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문(갑 제1호증)에는 2015. 1. 9.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문(을나 제1호증)에는 2015. 1. 19.로 기재되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6.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5. 6. 2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점, 참가인이 재계약을 위한 평가절차를 실시하여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