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9』 피고인 A은 D 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무로서 각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가 위 D 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자, 진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 건물을 방문하여 담보물 심사를 하고, 위 D 조합 대출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위 D 조합 거래처인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담보물에 대한 탁상 감정을 하도록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개인적으로 금전을 G에게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위 D 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D 조합이 규모가 작은 J이라서 1,500,000,000원의 대출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으로 한 달만 200,000,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쓰고 나중에 D 조합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자는 내가 나중에 정하겠다 “라고 한 후, 2015. 6. 26. 경 30,000,000원, 2016. 6. 29. 경 30,000,000원, 2015. 7. 9. 경 14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 초순경 창원시 성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