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7.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