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5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2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목 뒷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나. 경합범죄: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