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2:17경 파주시 B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교하로 1091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형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를 뜻하는 서명을 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단속경찰관 경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