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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0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세종화랑표구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대교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4. 13:3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개내압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해자가 신호에 따르지 않은 채 무단횡단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