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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24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5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청법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하여는 5년(제2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아청법 제50조 제1항은 위 조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