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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05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치는 등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