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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2635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지급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지급 계획서’ )를 작성하여 2013. 4. 12.까지 50,000,000원, 2013. 7. 15.까지 50,000,000원, 2014. 1. 30.까지 88,000,000원, 합계 18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서 1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178,000,000원(= 188,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20차 전 2070)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주관 하에 설립한 C 주식회사( 이하 ‘C’) 가 D 주식회사( 이하 ‘D’) 와 이라크 E 신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목 창호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납품계약이 무산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2)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 계획서에 “ 상기 자금 건은 이라크 공사 계약 체결 시 현금지급 각서로 갈음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