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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6가합7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40,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소유하는 시흥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이하 ‘C의 건물’이라 한다) 옆에 있는 2층 가건물 중 일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2층 가건물은 C이 2002. 11.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여 증축시킨 것이었다.

나. 피고는 위 가건물과 4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F이 소유하는 시흥시 G 지상 경량철골조 및 알ㆍ씨조 박공지붕 2층 공장 건물(이하 ‘F의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분에서 1995. 12. 30. 이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H’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F의 건물 외벽과 담장 사이에 있는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 집진기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천막 또는 샌드위치패널을 이 사건 공간의 덮개로 설치하였다.

다. 2015. 12. 3. 04:48경 이 사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4:57경 불길이 원고의 가건물에 번져 그곳에 있던 원고의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공간에 있는 집진기 또는 전선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간에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간 앞에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을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