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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8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H이 공동 업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218,919,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47,531,64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