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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6누319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 E, F, G, H, I, J, K, L, M, N, O(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 원고, P, Q, R, S, T, U, V, W(변경된 상호: X), Y(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개요 1) 국내 천연가스 사업은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상태로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고,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회사가 가정과 산업체 등과 같은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배관과 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와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이 중 주배관은 천연가스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진 고압의 천연가스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는 지하 매설배관을 말한다. 관리소는 배관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압력으로 낮추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압관리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스공급을 차단하거나 주요한 공사를 할 때 가스 흐름을 차단하는 차단관리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배관망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밸브실인 블록밸브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국가스공사가 2008. 12.부터 천연가스 공급확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