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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3 2014가합6281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드림텍...

이유

1. 피고 E, 주식회사 드림텍, 주식회사 청탑물류, 주식회사 케데코, 주식회사 가인유리, J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 A, B, 주식회사 젠아트, C, D, F,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광산업, G, H, I, K, L, 주식회사 태림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의 장인가구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이하 ‘피고 아르떼’라 한다)는 장인가구 주식회사(이하 ‘장인가구’라 한다)에게 ‘한라건설 M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가구를 납품하여 228,661,409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과 피고 아르떼의 채권양도 및 통지 (가) 피고 A과 피고 아르떼는 2012. 5. 3. 이 사건 채권 중 3,500만 원을 피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7. 위 채권양도 사실을 장인가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5. 8. 장인가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A과 피고 아르떼는 2012. 6. 16. 이 사건 채권 중 6,200만 원을 피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6. 18. 위 채권양도 사실을 장인가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장인가구에 도달하였다.

(3) 피고 B와 피고 아르떼의 채권양도 및 통지 (가) 피고 B와 피고 아르떼는 2012. 5. 3. 이 사건 채권 중 1,089만 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7. 위 채권양도 사실을 장인가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