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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6. 선고 67다2626 제2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71]

판시사항

상부명령에 의한 차량운전 도중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운반한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운전병의 군대차량의 상부 명령에 의한 제6관구 무연탄보급소까지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임이 뚜렷하며 운전도중에 육군중위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예하 육군본부 수송대 소속일등병 소외 2가 소속대의 5/2톤 G.M.C 차량운전병으로 동 차량을 운전하여 제6관구 무연탄 보급소까지 가는도중 육군중위 소외 3의 이삿짐을 싣고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지점에 정차시키고 이삿짐을 부리던중에 차량운전병의 과실로 본건사고가 발생한 사실인 바 위와같은 운전병의 군대차량의 상부명령에 의한 제6관구 무연탄보급소까지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임이 뚜렷하며 운전도중에 소외 3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