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단독재판 부에 환송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검사 만이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는 “ 피고인은 2012. 5. 경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C 초등학교 교장실 내에서 위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인 L에게 학교 급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집에 가서 먹을 도시락을 싸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