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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46에 있는 KT 포항지사 앞 도로를 형 산 오거리 방면에서 오 광장 방면으로 운행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 좌회전 신호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유턴’ 표지 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4 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뒤 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