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3 2015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5』 피고인은 2015. 4. 2.경 대구 달성군 B, 205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프뢰벨 읽기 전집을 판매하겠다"라는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89』 피고인은 2015. 4. 4.경 대구 달성군 B, 205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트레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87만 원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C의 경찰 진술서(확인증 포함) 『2015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경찰 진술서, -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