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0.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에 있는 오금 교 앞 편도 5 차로의 교차로를 목동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량이 정지하게 될 경우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9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해서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66 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