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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주시 덕진구 매봉9길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총을 맞았다. 온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진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곳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나 건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을 내부를 돌아다니고, 응급실 초기진료구역에 있는 유선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응급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씹할 놈아,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내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4. 8. 15. 01:50경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3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현행범 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112출동)

1. 수사보고 -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