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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84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부분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이전에는 망인의 사망이 의료기관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한 재해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