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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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10. 11. 23. 피고에게 원주시 D 외 3필지 지상 건물 중 2층 상가 30평(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은 건물 명도일인 2010. 11. 22.부터 24개월 후인 2012.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② 피고는 2010. 11. 22.부터 2011. 12. 21.까지 13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C은 2013. 6.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차임지급 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민법 제633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임 1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차임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C을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존재하던 경매 및 유치권 문제가 종료된 다음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0,000원 및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2011. 12. 21.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