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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나338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6.경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뒤, 2017. 5. 18. 피고로부터 안면거상술 및 이마 부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술 후 1년 뒤인 2018. 5. 18.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부위인 이마 위쪽과 모발 사이의 흉터 부위와 위 흉터 양쪽 끝 부위에 홈이 파인듯한 모습(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 한다)이 발견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눈썹 위쪽 볼록한 부분을 제거하고, 눈 쌍꺼풀 안쪽 풀린 부분 집어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술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시술 결과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함몰 부위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눈 쌍꺼풀 안쪽 풀린 부분을 집어주는 시술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악결과를 치료하기 위해 530만 원 상당의 안면거상술을 재차 시술받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마 부위 헤어라인의 비대칭 해소와 종전의 안면거상술로 생긴 이마 상단 모발 부근의 흉터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면거상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