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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218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69,387원 및 그중 8,322,493원에 대하여 2019.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12,000,000원, 만기일자 2017. 10. 15., 정상이율 연 29%, 연체이율 연 34.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은 2016.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통지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018. 9. 6. 기준으로 원금 8,322,493원, 이자 7,646,894원, 합계 15,969,38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15,969,387원 및 그중 원금 8,322,49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