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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081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이하 ‘피고 창업센터’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8. 피고 창업센터와 사이에 창업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하철 6호선 C역에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피고 B의 D점(이하 ‘이 사건 D점’이라 한다)을 창업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대행계약증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E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창업센터의 직원이었던 증인 F이 자신이 피고 B의 가맹점을 창업하도록 소개해준 사람은 원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기한 컨설팅 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원고인 점, 피고 창업센터의 컨설팅에 따라 피고 B의 D점을 창업한 사람이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는 E이 아닌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 창업센터에게 컨설팅 비용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창업센터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이 사건 D점에 대한 상권분석, 예상 월 매출액 등이 담긴 창업컨설팅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 창업센터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이 사건 D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4,140만 원[= 지하철 1일 이용객 28,752명 × 1.2%(매장유입고객) × 4,000원 × 30일]으로 분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2014. 10. 13. 피고 B와 가맹점 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