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0138 | 부가 | 2004-05-20
국심2004구0138 (2004.05.20)
부가
기각
대손확정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2001서2719 / 국심2001서2719 / 국심2002서0135 /
국심2005부13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29 건축주 장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5층 숙박시설(849.3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306,853,516원에 도급받아 1998.2.20 공사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2003.9.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38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OOO(주)의 이사로 재직하던중 건축주의 위촉에 의하여 도장, 설비, 미장, 타일공사를 주선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였고, 사업형태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공사를 하였으며, 쟁점공사 이후로는 다른 공사는 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였으며,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OO OOOOOOOOO, OOOOOOOO)가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공사대금 306,853,516원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187,291,465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확정된 동 공사대금도 일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후의 대손확정분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는 2002년 제1기 대손확정분부터 적용가능하여 2000년에 대손확정된 이 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폐업한 후에 확정된 대손금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하고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확정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9.29 건축주 장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를 306,853,516원(원공사대금 27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36,853,516원)에 도급받아 1998.2.20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 이를 장OO에게 인도한 사실이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 OOOOOOOOO) 및 OO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서(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주)에서 1998년에 21,460,000원, 1999년에 21,46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OOO(주)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건축주의 위촉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주선·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였으며, 쟁점공사 이후로는 다른 공사는 한 사실이 없는 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OOOOOOOOO, OOOOOOOOO OO O)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행당시 근로자로 재직하였다거나 쟁점공사 외에 다른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OOOOOOOOOO, OOOOOOOOO OO 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306,853,516원중 55,000,000원은 받았으나 잔금 251,853,516원을 받지 못하자, 동 원금, 이자 91,426,276원, 비용 4,422,727원 합계 347,702,519원에 대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OO지방법원 OO지원 OOOOOOOO)에 참여하여 2000.3.7 92,421,687원만 배당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위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OO OOOOOOOOO, OOOOOOOO)가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공사대금 306,853,516원중 회수하지 못한 187,291,465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관청이 당해 매출누락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OOOOOOOOOOO, OOOOOOOOOO OO O),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제4항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협력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OOOOOOOOOOO, OOOOOOOOOO OO O),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 바(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손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