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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7 2014고단2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316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ACE NET ASCOT’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스크린 경마 게임 포인트 2,000점에 현금 50,000원을 받고 해당 게임기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포인트 3,000점 당 10%(1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에이스넷에스코트게임물 등급분류미필 감정회답 첨부)

1. 업무협조의뢰(등급분류미필여부, 에이스넷에스코트- 부천원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