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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35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포항시 북구 X 답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9. 9. 18. 접수 제4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1. 15. 접수 제3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에게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8.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망 Z(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5. 5. 24. 사망하여 그의 처인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가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A이 3/15, 원고들이 각 2/15이다. 2) 망 AB은 2003. 7. 28.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J, K, L, M가 공동상속하였다.

나. 등기관계 이 사건 토지는 AD의 소유였는데, 1964. 3. 28. 망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9. 3. 15. 망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9. 18. 망 AB의 명의로 1989.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04. 1. 15.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점유 현황 망인은 1972. 8. 7.경부터 2004.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망인의 사위인 AE가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