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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3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의 '1. 법률상 감경'...

이유

1. 항소이유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수수한 돈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