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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7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3:10 경 부천 C에 있는 D 역 역무실에서 ' 취객이 소리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역무실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 뇌 물 먹는 경찰관, 세금 먹는 경찰관” 이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F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이게 공무집행 방해냐

” 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2회 더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옆에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G( 여, 33세) 의 가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