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다니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F( 여, 47세 )과는 위 회사 통근버스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아파트 OOO 동에 이르러 1 층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9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위 1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에 잠금 고리가 걸려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위 아파트 OOO 동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03:50 경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시 위 아파트 OOO 동 1 층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위 109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잠금고리가 걸려 있는 위 1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고리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