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푸른 마을 아파트 주변 번지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606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