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0:52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에 있는 개봉 1 동 사거리부터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 척 근린공원 방면에서 고 척 2 파출소 앞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 마트 갓길에 G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H(5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QM3 승용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 01:32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27에 있는 구로 성심병원에서 중증 외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사진, 피의자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