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22:00 경 가슴 통증으로 119 구급 대에 의해 김천시 모암 길 24 김 천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22:23 경 위 응급실에서 의사인 C이 피고인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려고 하자, C에게 “ 이런 씨 발 놈이, 이 자식 아 빨리 해 라, 좆까지 마, 넌 뭐야,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열 증상을 보이는 2세 여아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여부에 대해 위 C이 간호사 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재차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된 사진 4 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생명과 신체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