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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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갑 제1, 3, 4, 6호증”을 “갑 제1, 3 내지 6호증”으로, 17행의 “변론 전체의 사실”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면 2행의 “제10405호”를 “제10405호로”로, 제4면 6행의 “가산점”을 “기산점”으로, 제4면 도표 내 2행의 “2,6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11행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F”를 “K공인중개사사무소 J”으로, 제6면 13, 14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제7면 3행의 “을 제6, 11, 1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11,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사당동지점, 농협은행 이수역지점, 남서울농협 사당로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로, 5행의 “상거건물”을 “상가건물”로, 제8면 1행의 “다음가”를 “다음과”로, 4행의 “2010. 5. 31.”을 “2015. 5. 31.”로, 제9면 12행의 “일주일 전인 2009. 7. 13.”을 “전인 2009. 7. 13.과 2009. 7. 16. 합계”로, 제10면 1행의 “망인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내용대로 작성된 것이 맞고, 매매대금은 23억 2,000만 원이다. 망인의”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8행부터 21행까지의 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3억 2,000만 원으로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5억 2,000만 원으로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