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7. 2.경 발전엔진용 메탈베어링 및 기어, 전동요소 동력전달장치 등의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고리 제1발전소 M 입찰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사상구 N상가 19-119호에서 LED 전구 등 발전소 자재를 공급하는 ㈜O의 대표, 피고인 B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일반기계를 제작하는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 퇴사하여 철강을 수입판매하는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의 전무, 피고인 C는 위 F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하는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주)의 전무, 피고인 E은 2002. 10.경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제1발전소 V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24.경부터 신고리 제2발전소 V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피고인 F은 2001. 7. 2.경 발전엔진용 메탈베어링 및 기어, 전동요소 동력전달장치 등의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C)이다.
피해회사 W(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X 산업단지 Y 구역에 본사를, 부산 사상구 Z 등에 제조공장을 두고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을 조절하는 AA의 개폐를 정밀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리 제1발전소 M’(이하 ‘M’라 한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을 비롯하여 터빈 젝킹오일 펌프, 밸브부품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용 설비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정비하는 전문업체로, 2003.경 M 부품 개발을 시작으로 2006. 3.경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6억 원 등 약 5년 동안 2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2007. 2.경 M의 국산화에 성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