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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7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불시에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5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