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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대리점에 들어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 및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