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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3나6122

매매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를 C로부터,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이하 별지 제1, 2항 기재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 10.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할 ‘철근콘크리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매매’라 할 것이고,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합의한 특정한 내용(구조, 재료 등)이 반영되었고, 피고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도급’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금액 : 1,24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 100,000,000원은 토지소유권 이전시 지급하며, 120,000,000원은 골조공사 2층 완성시 지급하며, 100,000,000원은 골조공사 마감시 지급하며, 115,000,000원은 외부공사 마감시 지급한다.

잔금 : 400,000,000원은 건물 등기 이전 완료 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며, 385,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 지불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한다.

제4조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제5조 임대차 기준금액은 첨부(물건정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세대별로 3%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