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상 1 층, 지상 2 층을 관리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소속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층( 제비 101호, 제비 102호), 지상 3 층, 지상 4 층의 소유자로서 각 층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위 D 빌딩 지상 1 층, 2 층 상가들의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상인들 로 구성된 D 번영 회를 상대로 피해자의 전유부분 인 위 D 빌딩 지하 1 층 주차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 수원지 방법원 (2015 나 42282)에서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7. 5. 16. 수원지 방법원 (G )에서 대체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판결과 대체집행 결정과 달리 자신들이 직접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한 후 새로운 오수처리용 배관을 재설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 경 인부 3명과 함께 위 D 빌딩 지하 1 층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15:00 경부터 23:30 경까지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한 후 새로운 오수처리용 배관을 재설치하는 작업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하 1 층 주차장의 벽면과 천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약 8 시간 30분 동안 차량 진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