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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2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적용하였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게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4. 10. 8.자 및 2014. 11. 30.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형이 더 무거운 신법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