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1.10 2018도16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 유무, 정당행위 여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