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9 2016가단18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소외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8. 4. 1.까지, 월 차임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은 201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임차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부터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후 2015. 11. 1.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연체차임액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할 당시 원고와 월 차임을 30만 원으로 새로이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월 50만 원의 차임을 요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차임을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