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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63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4,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의 전신인 ㈜엠제이해동조선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관련 내용> 제1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12개월)로 한다.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업무 내용) 선박의 수리, 선박의 건조, 조선 및 해양 사업의 생산 및 관리업무 제4조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08:00~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격주 08:00~12:00로 한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0:00~10:30, 12:00~13:00, 03:00~03:30으로 한다. 3) 제1항은 갑(피고)의 경영상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갑과 을(원고)은 업무상 사정에 따라 합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휴가시간제: 업무 특성상 업무가 없거나 적은 날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거나 담당 업무 종료시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그대신 업무량이 많은 날에는 연장근무할 수 있다. 기본 원칙은 기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업무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휴게시간 또한 업무를 하지 않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자유재량에 의한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제5조 [임금(보수)] 1) 월급은 기본급, 고정연장휴일수당, 기타수당, 교통비 등으로 포괄 구성된다.

2) 총액 월 급여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액월급 6,198,090원, 기본급 3,072,300원, 고정연장야간휴일수당 3,125,790원, 기타수당 (공란) 원, 연장근로: 52h, 토요근로: 34.7h, 휴일근로: 34.7h, 야간근로: 26h 3)...